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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플라이어 CEO "거래소, 사용자에 하드포크 코인 제공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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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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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최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bitFlyer)의 최고경영자인 유조 카노(Yuzo Kano)가 "일본 현행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자에게 하드포크로 생성된 암호화폐를 이전해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든 하드포크가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새로운 토큰의 탄생을 동반했다. 이는 거래소들에게 법적, 도덕적 선택을 강요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최근 판례를 보면, 거래소들이 거래 조건에 별도의 명시를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들에게 하드포크로 생성된 새로운 토큰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하드포크 관련 법적 분쟁에서 'give'와 'transfer' 두 단어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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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5.21 06:50:49

하드포크에 동반된 신규 생성된 토큰을 거래소들이 거래 조건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토큰을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일본 지법에서 판례가 만들어졌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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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5.21 00:37:13

일본 법에 따르면 하드포크를 통해 생성된 토큰을 거래소가 사용자에게 이전해 줄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나 보네요. give 인지 transfer 인지에 따라 법적 해석의 다툼의 여지는 있는 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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