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일보는 일부 재테크 자영미디어 계정이 ‘100배 코인’, ‘코인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익’ 같은 허위 수익 정보를 퍼뜨리며 가상자산 거래로 이용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daily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민은행 등 8개 부처가 앞서 내놓은 통지를 다시 언급하며,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가상자산 거래에 유입 경로를 제공하거나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계정과 플랫폼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금융안전과 자금세탁방지 체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은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홍보와 거래 지원 행위에 대한 경계 수위를 다시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