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특정 외국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일본 내 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5월 19일 개정된 전자지급수단 등 거래업자 관련 내각부령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일본 제도와 동등한 외국 법률에 따라 설정된 신탁수익권을 자금결제법상 전자지급수단 범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정 외국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새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외국 신탁수익권은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