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5명이 불법 자산 이전에 쓰인 의심이 있는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7월 28일 발의했다. 지급정지 기간은 3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오데일리는 개정안이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유 식별번호를 '계정'으로 정의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 계정을 확인하면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자산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를 특금법에 명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 시장 해석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불법 자산 이전 의심 사례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거래소 계정 식별번호까지 '계정'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거래소의 의심 계정 관리와 당국 대응 절차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 전략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의심 계정'의 판단 기준과 거래소의 이행 절차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다. 지급정지 기간이 30일이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제도 운용상 핵심 변수다.
📘 용어정리
- 특금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자금세탁 방지와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거래 관리 기준을 담은 법이다.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 흐름을 점검하는 금융당국 산하 기관이다.
- 지급정지: 특정 계정이나 거래에서 자산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지급이나 출금을 막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