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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 해외투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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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대외투자 관리办法 개정안을 내고 개인 해외투자까지 관리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투자 신고 서류를 검토하는 손 / TokenPost.ai

해외투자 신고 서류를 검토하는 손 / TokenPost.ai

중국이 기업 중심이던 대외투자 관리 체계를 개인 해외투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고치는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1일 ‘대외투자 관리办法 개정 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9월 20일까지 사회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발표된 ‘기업 해외투자 관리办法’를 손질해 투자자 범위를 중국 내 기업, 기타 조직, 거주자 개인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거주자 개인이 비민감류 직접 해외투자를 할 경우 호적지 또는 상시 거주지의 성급 발전개혁 부문을 신고 기관으로 정했다. 투자자가 지배하는 해외 기업이나 조직을 통해 비민감류 해외 재투자를 할 때는 투자 실행 20영업일 전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추가 보완하고 관련 보조 문건과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도 변경이 실제 자본 유출입이나 암호화폐 우회자금 해석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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