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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3배 ETF 6종 거래소 규정 변경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변동성셰어스의 비트코인·이더리움 3배 레버리지 상품 등 6개 펀드의 거래소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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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건물 입구를 지나는 행인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변동성셰어스(Volatility Shares)의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3배 레버리지 상품을 포함한 6개 펀드의 거래소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SEC는 10월 2일 Cboe BZX 거래소의 규정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비트코인·이더리움 외에 금·은·원유·천연가스에 연동하는 3배 상품도 포함됐다.

각 펀드는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고 관련 선물 계약의 일일 가격 변동률 대비 3배 성과를 추구한다. 이번 승인은 거래소 상장 규정 변경에 대한 것으로, 상품의 실제 거래 개시를 뜻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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