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6월 12일부터 시행된 ‘임시조치법안 1303’을 통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기존 소규모 면세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17.5%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시장 세수 확대를 목표로 한 브라질 정부의 새로운 과세 정책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브라질 거주자가 한 달 기준 3만 5,000헤알(약 880만 원) 이하의 암호화폐를 처분할 경우 세금이 면제됐다. 이를 초과할 경우 15%에서 최대 22.5%까지 구간별 누진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세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17.5% 세율이 적용된다.
현지 매체 포르탈도비트코인(Portal do Bitcoin)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소액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일정 한도 미만의 거래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의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면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 종전에는 500만 헤알(약 1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17.5~2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상한 없이 17.5% 고정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거래를 자주 수행하는 투자자들의 실질 세율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과세 강화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며, 브라질 정부의 암호화폐 투자 과세에 대한 전면 개편 신호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