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암호화폐 거래에 0.1% 소득세 도입 추진…“주식과 같은 과세 체계로 편입”
베트남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하며 제도화에 본격 나섰다. 재무부는 공식 라이선스를 받은 플랫폼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0.1%의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노이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과세안은 암호화폐를 주식과 유사한 자산으로 분류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세 대상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까지 포함해, 모든 등록된 거래에 총 거래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베트남 정부가 2025년 9월부터 시작한 5년간의 암호화폐 규제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은 그동안 제도화되지 않은 ‘그레이존’ 상태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신청 요건으로는 최소 자본금 10조 동(약 5,987억 원)과 외국 자본 지분율 49% 이내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해당 과세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의 경우 암호화폐 양도 순이익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낮은 세율은 사용자들의 자진 신고와 거래 투명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엄격한 자본 요건은 거래소들의 라이선스 획득을 어렵게 하고 시장 유동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이 암호화폐 시장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향후 아시아 지역 내 규제 선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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