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톱(GameStop)이 보유한 비트코인(BTC)의 ‘통제권’을 사실상 코인베이스(Coinbase) 측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4,709BTC를 담보로 맡긴 대가로 커버드콜 전략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는 해당 비트코인을 재사용하거나 섞거나 단독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프로토스(Protos)에 따르면 게임스톱의 최고경영자 라이언 코헨(Ryan Cohen)은 최근 분기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보유 중인 4,709BTC 전부를 코인베이스 크레딧(Coinbase Credit)에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시세 기준 약 3억 달러, 한화로는 약 4,551억 원 규모다.
게임스톱은 2025년 중반 5억 달러를 투입해 4,710BTC를 매수했으며, 평균 매입 단가는 코인당 10만6,000달러를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비트코인 가격이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장부상 손실은 크게 불어났다. 회사는 이에 따라 보유 자산을 활용해 옵션 프리미엄을 얻는 ‘커버드콜’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이번 구조는 일반적인 담보대출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트코인은 사설키를 쥔 쪽이 자산을 온전히 통제하는 ‘무기명 자산’ 성격이 강한데, 게임스톱은 이미 코인베이스 측에 실질적인 통제권을 넘겼다고 공시했다. 회계상으로도 BTC는 장부에서 사라지고, 향후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을 돌려받을 권리만 ‘수취채권’으로 남았다.
게임스톱은 5월 2일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익스포저는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옵션 행사가격이 처음 10만5,000~11만 달러대에서 제시됐다가 5월 29일에는 8만 달러까지 낮아지면서, 만기 시점에 가격이 그 수준을 넘을 경우 BTC가 사실상 호출될 위험도 커졌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5월 29일까지 8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서 해당 옵션은 무가치 만기됐고, 게임스톱은 프리미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후 회사는 같은 구조의 커버드콜을 다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도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의 재사용·혼합·매각 권한 아래 놓여 있다.
결국 게임스톱의 비트코인 전략은 수익화를 노린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로 자산 통제권을 상당 부분 넘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과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다.
🔎 시장 해석
게임스톱은 비트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대신 금융 상품화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담보 제공 과정에서 자산 통제권이 코인베이스로 넘어가며 사실상 ‘보유=지배’가 아님을 드러냈다.
이는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구조에 대한 투자자 인식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커버드콜 전략은 하락장 또는 횡보장에서 프리미엄 수익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상승 수익을 제한한다.
행사가격 하향은 리스크 확대 신호로, 자산 포기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담보 기반 전략은 유동성 확보에는 효과적이지만, 상대방 리스크(코인베이스)에 종속되는 구조다.
📘 용어정리
커버드콜: 보유 자산을 담보로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
프라이빗 키: 암호화폐 자산을 실제로 통제하는 디지털 열쇠
재사용(재담보): 맡긴 자산을 제3의 거래나 담보로 다시 활용하는 행위
수취채권: 향후 동일 자산을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회계상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