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투자 문턱을 크게 높이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의 단기 과열 매매를 진정시키기 위한 시장 규제가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 상품을 사려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현금을 직접 보유하도록 하고, 매매 단위도 키워 거래 빈도를 낮추겠다는 데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종목 하루 수익률을 몇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 가격 변동성이 크고, 일반 상장지수펀드보다 손실 위험도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가장 큰 변화는 기본예탁금 요건이다. 지금까지는 1천만원 기준을 맞출 때 일부를 보유 주식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700만원어치 주식과 300만원 현금만 있어도 투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고, 보유 주식 평가액이 더 크면 현금 없이도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천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고위험 투자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한 자금 여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이 기준을 손질했다. 이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 방식도 더 보수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이 상품이 통상 1만∼2만원 수준에서 발행·유통돼 기초자산인 삼성전자나 에스케이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직접 사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도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 단위가 아니라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도록 매매수량 단위가 잠정 확대된다. 사실상 최소 거래금액이 커지는 셈이어서, 소액으로 빈번하게 드나드는 초단기 매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증권사 전산 개발 일정을 고려해 이 변경은 11월 중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가격 왜곡을 막는 장치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괴리율은 상장지수펀드의 실제 자산가치인 순자산가치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사이 차이를 뜻하는데, 이 수치가 크면 투자자가 상품의 본래 가치보다 비싸거나 싸게 거래할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되고, 적정 괴리율 기준을 어긴 상장지수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상품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역시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이상 징후에 더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여기에 투자자가 사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도 광고와 마케팅은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손쉬운 고수익 수단처럼 소비되는 흐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진입 비용과 거래 제약, 교육 의무를 한꺼번에 높여 과열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고변동성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앞세운 감독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