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문사와 투자회사의 암호자산 보관 기준을 다시 손보는 절차에 들어갔다. 2023년 추진됐다가 철회된 고객 자산 보호 규정 논쟁이 새 안건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미국 규제정보 사이트 레그인포(RegInfo.gov)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은 25일(현지시간) SEC의 ‘보관 규정 개정안(Amendments to the Custody Rules)’을 접수했다. 안건 번호는 RIN 3235-AN46이며, 단계는 제안 규칙으로 표시됐다.
이번 안건은 투자자문업자법과 투자회사법상 고객 자산과 펀드 자산의 보관 규정을 개선·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일정표에는 암호자산 보관 문제도 개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혔다.
SEC는 현행 보관 요건 아래에서 투자자문사와 투자회사가 암호자산을 어떻게 보유해야 하는지를 두고 질의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규제 일정표상 제안 규칙 공고 목표 시점은 2026년 10월이다.
다만 이번 단계는 최종 규칙 채택이 아니다. SEC가 정식 제안문을 내면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그 뒤에 확정된다.
이번 조치는 SEC의 암호자산 보관 규정 개정안이 백악관 검토 단계에 들어간 데 이어 2023년 논쟁의 쟁점을 다시 불러낸 사례다. 핵심은 미국 등록 투자자문사와 투자회사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같은 암호자산을 고객 대신 보관할 때 어떤 기관을 적격 수탁기관으로 인정할지다.
수탁 규칙은 투자자문사가 고객 자산을 직접 쥐거나 통제할 때 필요한 보호 장치를 정하는 제도다. 전통 금융에서는 은행, 브로커딜러, 선물중개업자 등 규정상 인정된 기관이 보관 역할을 맡아 왔다.
암호자산은 개인키 관리, 온체인 이전, 파산 시 자산 분리 등 전통 자산과 다른 문제가 얽힌다. 이 때문에 투자자문사와 펀드가 디지털 자산을 다룰 때 기존 수탁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2023년 SEC는 ‘자문 고객 자산 보호(Safeguarding Advisory Client Assets)’ 제안을 냈다. 당시 제안은 투자자문사의 보관 규칙 적용 대상을 기존 ‘자금과 증권’에서 더 넓은 고객 자산으로 확대하는 방향이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은 2023년 2월 발표에서 “의회는 자문사 보관 규칙을 자금이나 증권뿐 아니라 모든 자산에 적용할 권한을 SEC에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규칙이 암호자산을 포함한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와 일부 당국자는 당시 제안에 반발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2023년 2월 성명에서 제안의 작동 가능성과 범위, 시행 일정에 의문이 있다며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중소기업청 산하 옹호국도 2023년 3월 글에서 이 제안이 투자자문사, 감사인, 적격 수탁기관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당시 제안을 “불법적이고 실행 불가능하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SEC는 2025년 6월 해당 제안을 포함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나온 여러 규칙 제안을 공식 철회했다. SEC는 철회 문서에서 해당 제안들에 대해 최종 규칙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 안건은 2023년 제안과 결이 다르다. 규제 일정표는 이번 개정안을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정으로 분류하면서도 행정명령 14192호에 따른 규제 완화 항목으로 표시했다.
SEC는 시장과 증권 거래·보관 관행의 변화를 반영해 투자자 보호에 더는 필요하지 않은 낡은 조항의 부담을 줄이는 현대화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 기존 보관 체계의 적용 방식을 다시 정리하는 쪽에 무게를 둔 표현이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2026년 7월 규제 아젠다 성명에서 암호자산 자본조달 규칙을 명확히 하고, 시장 참여자가 토큰화 증권을 온체인에서 보관·거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탁 규칙 개정안도 같은 규제 아젠다에 올라 있으며, SEC는 2026년 10월 정식 제안문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