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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2만 BTC 오지급 반환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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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지난 2월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원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장면 / TokenPost.ai

법원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장면 / TokenPost.ai

빗썸이 지난 2월 비트코인(BTC) 62만개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디지털애셋(Digital Asset)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가 27일 빗썸이 이용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번 사건이 빗썸이 오지급한 BTC를 매도해 현금으로 보유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애셋은 이번 소송의 부당이득금 규모가 약 1억9400만원이며, 빗썸이 지난 3월 이용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4건의 민사소송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사건은 약 5억원이고, 나머지 사건은 각각 1480만원과 500만원 규모라고 전했다.

디지털애셋은 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원화 포인트 대신 BTC 62만개를 오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빗썸이 3월 10일 기준 미회수 BTC 1788개 중 99%를 회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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