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HYPE) 정책센터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무기한계약을 혁신 의제의 핵심에 올려야 한다는 서면 의견을 냈다. 제3자 개발자가 하이퍼리퀴드에 배포한 전통 원자재·주식 무기한계약 누적 명목 거래량이 5000억 달러(약 691조5000억원)를 넘었다는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
우블록체인은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가 CFTC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와 관련해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우블록체인 보도 시각은 오후 9시33분(한국시간)이다.
이번 의견은 암호화폐 파생상품에서 시작된 무기한계약을 미국 규제권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다시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무기한계약은 만기일 없이 기초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이다. 전통 선물처럼 특정 만기일에 계약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에 수렴하는 구조가 아니라, 롱·숏 포지션 사이에 오가는 펀딩비로 계약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이를 줄인다.
정책센터는 무기한계약이 더 이상 가상자산 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이퍼리퀴드 위에서 제3자 개발자가 배포한 전통 원자재·주식 무기한계약 누적 명목 거래량이 5000억 달러를 넘었다는 점을 들며, 논의 범위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정책센터는 항공사의 연료 가격 헤지, 펀드 포트폴리오 관리, AI 연산 비용 헤지처럼 고정 만기가 없는 상업적 위험 관리 수요에 무기한계약이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통 선물은 만기가 다가오면 새 계약으로 옮겨가는 롤오버가 필요하지만, 무기한계약은 만기와 실물 인도 절차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CFTC도 무기한계약을 별도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다. CFTC는 5월 29일 정책성명에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참조하는 칼시EX(KalshiEX)의 BTCPERP 계약을 지정계약시장(DCM)의 선물계약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다만 CFTC는 비트코인 외 자산군을 참조하는 무기한계약에는 규정 40.3 절차에 따른 개별 검토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기준 가격의 신뢰성, 시장 조작 가능성, 고객 보호, 24시간 거래 체계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쟁점은 분류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앞서 SEC와 CFTC에 무기한계약의 통일 규제 체계를 요구했다. 당시 정책센터는 계약의 기초자산보다 경제적 특성과 거래 방식이 선물과 스와프를 가르는 1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견은 그 연장선에 있다. CFTC가 감독하는 지정계약시장은 2003년 16곳에서 현재 30곳으로 늘었고, 17곳은 신청 대기 상태라고 우블록체인은 전했다. 상장 계약 수는 최근 3년 동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소개됐다.
시장 구조상 무기한계약은 24시간 거래와 상시 가격 노출을 전제로 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익숙한 구조지만, 원자재와 주식 등 전통 자산으로 확장될 경우 기존 거래시간, 청산, 고객 보호 체계와 맞물리는 문제가 생긴다.
미국 규제당국의 판단은 한국 투자자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규제시장에서 무기한계약의 분류와 상장 기준이 정리되면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소와 온체인 파생상품 시장의 상품 설계에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앞서 CFTC가 무기한 구조를 모든 자산군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무기한계약과 달리 원자재·주식형 무기한계약은 참조 가격, 거래시간, 시장 감시 체계가 자산군마다 달라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책센터는 무기한계약을 혁신 의제의 중심에 놓자고 요구했지만, CFTC의 최종 제도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무기한계약이 미국 규제시장에 어떤 범위로 들어올지는 자산군별 심사와 감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