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200명 이상에게서 약 1600만달러(약 214억원)를 모아 개인 지출과 기존 투자자 지급에 사용한 혐의로 뉴저지 투자회사 2곳과 창업자를 제소했다.
SEC는 11일 한국시간 어니스트 오세이 보아텡(Ernest Ossei Boateng)과 그가 지배하는 인터컨티넨털 웰스 네트워크(Intercontinental Wealth Network LLC), 아이 웰스 네트워크(I Wealth Network L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아텡은 2020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C 소장에 따르면 보아텡은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가나계 기독교인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정 수익과 낮은 위험을 약속하며 투자펀드 지분을 판매했다는 게 SEC의 주장이다.
보아텡은 투자금이 저위험 투자전략을 통해 고정 수익을 낼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SEC는 실제 투자 방식이 이런 설명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SEC는 투자금 가운데 580만달러(약 78억원) 이상이 주택 구입과 개보수, 가구 마련 등 보아텡의 개인 지출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약 660만달러(약 88억원)는 앞서 돈을 넣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데 쓰였다고 SEC는 주장했다.
SEC는 이 같은 지급이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폰지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의 투자 사기다.
실제 투자에 사용된 자금도 약속과 달랐다는 게 SEC의 주장이다. 보아텡은 저위험·고정수익 상품에 투자한다고 알렸지만, 투자자금을 고위험 단기 매매에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75만달러(약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냈다고 SEC는 밝혔다.
토머스 P. 스미스 주니어(Thomas P. Smith Jr.) SEC 뉴욕지역사무소 부국장은 “피해 투자자에는 은퇴자, 택시 운전사, 가정방문 건강관리 종사자, 학생, 어린 자녀를 둔 아픈 미망인, 적어도 교회 2곳과 기도 모임 1곳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투자자였다는 설명이다.
스미스 부국장은 보아텡 측이 투자금이 안전하고 위험이 없으며 이른바 ‘금융·투자 보험’으로 보호된다고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이런 설명이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번 소송을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냈다. 보아텡과 두 회사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의 사기 방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보아텡과 인터컨티넨털 웰스 네트워크에는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SEC는 피고인들에게 영구 금지명령과 부당이득 반환, 지연이자, 민사 제재금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보아텡과 인터컨티넨털 웰스 네트워크에는 특정 행위 금지명령도 청구했다.
이번 내용은 SEC가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 담긴 혐의다. 피고인들의 법적 책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