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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화 증권 중복 주주기록 규정 개편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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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주주 기록과 이전대리인 규정을 현대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토큰화 증권의 온체인·오프체인 기록 대조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규정 서류와 주주명부를 살피는 손 / TokenPost.ai

규정 서류와 주주명부를 살피는 손 / TokenPost.ai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증권의 온체인·오프체인 소유 기록을 다루는 이전대리인 규정 개편안을 제시했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개편안이 중복된 오프체인 주주 기록을 줄여 기록 대조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도했다.

SEC는 9월 1일 전자 기록 관리와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해 이전대리인 관련 규정과 서식을 손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과 서식을 고치고 두 개의 새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규정 하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SEC는 개정안에서 이전대리인이 분산원장기술로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증권 발행 건수와 발행 주체 중심·제3자 중심 토큰화 모델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전대리인이 이용한 토큰화 대행업체와 분산원장 플랫폼의 명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EC는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11월 3일까지 받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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