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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소비자 오인 AI 광고에 표시 의무 부과

펜실베이니아주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합성 콘텐츠 광고에 표시를 의무화했다. 텍스트만 있는 콘텐츠와 명백한 허구·풍자 등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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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미지 옆에 놓인 서명 문서와 펜 / TokenPost.ai

펜실베이니아주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인공지능(AI) 합성 콘텐츠 광고에 표시를 의무화했다.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광고가 표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시 샤피로(Josh Shapiro) 펜실베이니아주지사는 2026년 10월 22일 상원 법안 806호에 서명했다. 주 의회는 이를 ‘2026년 법률 제99호’로 기록했으며, 법률 이름은 ‘AI 기만 광고법’이다.

법률상 ‘합성 콘텐츠’는 AI로 크게 수정하거나 생성한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를 뜻한다. 광고주가 이를 고의·무모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사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출처·진정성에 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에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표시 대상 광고는 AI로 수정하거나 생성한 콘텐츠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밝혀야 한다.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를 처음 접할 때 표시해야 하고, 콘텐츠와 같은 매체로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표시가 계속 남거나 제거하기 매우 어려워야 한다.

텍스트만 있는 콘텐츠와 명백한 허구는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패러디·풍자·논평·비평도 예외다.

집행은 주 법무장관 또는 관할 검사가 맡는다. 이들은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위반에 최대 3000달러(약 397만5000원)의 민사 벌금과 실제 변호사 비용·소송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로브앤로브(Loeb & Loeb)는 법률 분석에서 AI로 상품을 묘사한 것만으로 표시 의무가 생기는지, 상품 자체를 잘못 묘사해야 하는지 조문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술업계 단체 넷초이스(NetChoice)는 법안 반대 의견에서 기존 법도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며 새 표시 의무에 반대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이다.

본지는 앞서 AI가 생성한 텍스트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넣는 사례를 보도했다. 이번 펜실베이니아 법률은 광고에서 표시가 필요한 조건과 예외를 정했다.

법률은 제정 후 60일 뒤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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