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곳, 2027년 첫 교환 목표…프랑스 상원 CARF 승인안 통과
프랑스 상원이 27일 협정 승인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회 심사가 남았고, 실제 양자 정보교환에는 상대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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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이 27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자동 교환하기 위한 협정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를 포함한 46개 관할권은 2027년 첫 교환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 상원은 의결 기록에 법안 921호를 1차 심의에서 채택했다고 기록했다. 안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 협정과 금융계좌 정보교환 협정의 개정안이 함께 담겼다.
프랑스는 2024년 11월 26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두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새 협정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서명한 다자 협정을 국내에서 승인하는 단계다.
CARF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이용자와 거래 정보를 세금 거주지 기준으로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각국 당국이 이를 자동 교환하도록 하는 체계다. 프랑스는 국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협정 상대국과 주고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보고 대상에는 이용자의 이름·주소·세금 거주지·납세자번호가 포함된다. 거래 유형별 건수와 수량·총액도 대상이다.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거래, 가상자산끼리의 교환, 외부 지갑으로의 이전도 보고 범위에 든다. 거래 플랫폼이 수집하는 이용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프랑스 내 정보 수집 의무는 유럽연합(EU)의 DAC8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이뤄진 거래에 적용된다. 첫 신고는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협정 승인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프랑스의 과세 기준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심사에서도 기존에 수집하는 정보의 전송 범위를 넓히는 절차로 설명됐다.
국내에서도 국제 거래정보의 첫 교환 시점에 가상자산 과세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첫 정보교환 뒤 2년이 지나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보고서는 9월 14일 기준 CARF 이행을 약속한 관할권이 77곳이라고 집계했다. 첫 교환 목표 연도별로는 2027년 46곳, 2028년 27곳, 2029년 4곳이다. 본지는 앞서 아르헨티나의 2029년 교환 약속이 CARF 이행 약속 관할권 77곳에 포함된 경위를 보도했다.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2029년 첫 교환을 목표로 이행을 약속한 관할권으로 분류됐다. 77곳은 현재 실제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 수가 아니라, CARF 이행을 약속한 관할권 수다.
한국도 프랑스 상원 보고서의 협정 서명국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해외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년 제공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정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프랑스와 국내 과세당국 사이의 정보 전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이 필요한 통지 절차를 마치고 서로를 교환 상대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도 교환의 조건이다. 프랑스는 파트너국에 요구할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별도로 통지할 계획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할권과는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
상원 재정위원회는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에 찬성했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정보 유출 위험과 미국의 불참,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관할권을 통한 회피 가능성이 함께 제기됐다. 상원 통과 뒤 법안은 국민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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