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 브라질 가상자산·외환 허가 27일 신청
리피오는 브라질 중앙은행에 가상자산 중개·수탁업과 외환시장 활동 허가를 신청했다. 기존 사업자의 신청 서류 제출 기한은 10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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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BCB)의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 신청 마감은 10월 30일이다.
리피오는 27일 브라질 중앙은행에 가상자산 중개·수탁업 허가와 외환시장 활동 승인을 신청했다고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보도했다. 리피오는 2015년부터 브라질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크립토브리핑은 세바스티안 세라노(Sebastian Serrano) 리피오 CEO가 브라질 규정에 맞춰 계속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개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거래를 연결하고, 수탁은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다. 리피오가 신청한 가상자산 브로커 업무에는 두 활동이 함께 포함된다.
브라질 중앙은행 규정은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를 중개업자, 수탁업자, 중개·수탁을 함께 맡는 브로커로 나누고 영업 허가를 요구한다. 중앙은행은 관련 업체를 허가·감독 체계에 편입한다고 설명했다.
규정에는 고객 보호와 정보 투명성, 자금세탁 방지, 지배구조, 보안, 내부통제 관련 의무도 담겼다. 허가 신청은 이 요건을 포함한 심사 절차의 시작이다.
이번 신청에 앞서 이타우 우니방쿠도 27일 브라질 중앙은행에 가상자산 중개·수탁 사업을 통보했다는 본지 보도가 있었다. 두 회사는 같은 규제 일정에 맞춰 각각 신청과 통보 절차를 진행했다.
중앙은행의 704호 지침은 기존 사업자의 1단계 허가 신청 서류 제출 기한을 10월 30일로 정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 신청 마감과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거래 제한은 별도 일정이다. 중앙은행은 589호 규정에 따라 미인가 가상자산 업체를 상대하는 금융기관의 거래 제한을 11월 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거래 제한의 시행일은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늦춰졌다. 따라서 10월 30일은 기존 사업자의 신청 서류 제출 기한이고, 11월 6일은 금융기관의 거래 제한 적용일이다.
허가 신청과 별도로 리피오는 브라질 고객용 플랫폼 리피오 트레이드(Ripio Trade)의 기능도 조정한다. 회사는 10월 2일 단계별 종료 일정을 안내했다.
공지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리피오 트레이드의 매수·매도와 픽스(Pix) 입금 기능이 중단되고, 아직 열려 있는 주문은 취소된다. 이는 허가 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플랫폼 변경이다.
현행 리피오 트레이드는 11월 30일 종료된다. 종료일까지 이용자는 플랫폼에 접속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잔액을 이동할 수 있다.
종료 뒤에도 남아 있는 잔액은 리피오 월렛(Ripio Wallet) 계정으로 자동 이전되며, 이전에는 최대 영업일 기준 이틀이 걸릴 수 있다. 리피오는 플랫폼 변경을 더 단순하고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브라질 사업은 계속한다고 밝혔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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