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안트로픽, 저작권 소송서 부분 승소…해적판 데이터 논란은 계속

| 김민준 기자

AI 스타트업 안트로픽(Anthropic)이 미국 법원에서 AI 모델 훈련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저작권 위반 소송에서 부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수천 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 도서 활용 의혹에 대해선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안트로픽이 수천 권의 책을 분석해 고유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그는 "글을 쓰고자 하는 독자가 책을 읽고 스스로의 문장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해당 AI 모델의 결과물이 원작을 모방하거나 대체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안트로픽에 가해졌던 집단소송 혐의 중 하나를 종결시켰으나, AI 학습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도서를 광범위하게 내려받았다는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앨섭 판사의 판단이다. 그는 “중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정식 라이선스 없이 해적판 도서를 활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논란은 오는 12월 배심 재판을 거쳐야 한다고 강하게 못박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리스 존슨 세 명이 제기한 것으로, 안트로픽이 불법으로 수천 권의 저작물을 도용해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안트로픽의 일부 연구진 사이에서도 해적판 저작물 사용에 관한 법적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이후 일부 도서를 구입해 정식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판사는 “불법 이용 이후 일부 저작물을 구매했다 해서 법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다만 이러한 후속 조치가 배상액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AI 업계의 여타 저작권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오픈AI(OpenAI), 메타(META), 퍼플렉서티 AI(Perplexity AI)를 비롯한 주요 테크 기업들 역시 유사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작가, 언론사, 음반사 등으로부터 집단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최근 2년간 생성형 AI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크리에이터들이 정부에 데이터 수집을 규제해달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연달아 발표한 점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일부 AI 기업은 리스크 완화를 위해 출판사들과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법적인 데이터 확보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안트로픽은 그간 '신중하고 안전한 AI 개발'을 표방해온 기업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실상은 그러한 원칙과 상충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트로픽은 이날 판결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법원이 AI 학습과정이 창의성과 과학 진보를 위한 공정 이용이라는 점을 인정한 데에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