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혁신·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재고 요청”

| 토큰포스트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와 관련해,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해,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규제안에 대한 재고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토큰증권 제도 정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책임 있는 혁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교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핀산협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 기조와는 달리,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행정적으로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핀산협은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쟁점과 해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제한할 경우,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오늘날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블록체인 등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금융산업 또한 중앙집중형 장부 체계에서 분산형 디지털 인프라로의 전환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속에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자산은 이미 기존 금융시장과 깊이 결합됐고, 과거 카드사·정산망·가맹점 계약 중심의 지급결제 구조는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이는 예금, 결제, 발행, 정산 등 기존 금융권의 핵심 기능을 기술적으로 대체하며, 나노결제(Nano-payment), 실시간 자동 정산 등 기존 금융 체계에서는 구현이 어려웠던 새로운 지급결제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다.

핀산협은 디지털 수용성과 콘텐츠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선제적으로 소유 분산 규제를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넘어, 해외 거래소 및 글로벌 디지털자산과의 관문이자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로, 향후 국경과 계좌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핀산협은 우리나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 중 하나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지배구조를 지목하며, 동일한 문제가 디지털자산 산업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핀산협은 국회와 금융당국에 △소유 분산 규제 도입보다는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관련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호소문> 전문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핀산협’)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규제안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왔으며, 최근에는 토큰증권 제도 정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책임 있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정교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핀산협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와는 달리,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과 해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블록체인 등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금융산업 또한 중앙집중형 장부 체계에서 분산형 디지털 인프라로의 전환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자산은 이미 기존 금융시장과 깊이 결합되었고, 과거 카드사·정산망·가맹점 계약을 중심으로 구성되던 지급결제 구조는 이제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 결제, 발행, 정산 등 기존 금융권의 핵심 기능을 기술적으로 대체하며, 나노결제(Nano-payment), 실시간 자동 정산 등 기존 금융 체계에서는 구현이 어려웠던 새로운 지급결제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수용성이 높고,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주식 소유 분산이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글로벌 디지털자산과의 관문이고 실물경제와 연결고리이며, 국경과 계좌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에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지배구조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의 미래를 앞두고 검토되고 있는 소유 분산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핀산협은 국회와 금융당국에 요청드립니다. 소유 분산 규제보다는,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