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18건 확보… 'XRP 복제 불가능' 입증된 이유

| 서도윤 기자

리플 특허가 입증한 XRP의 복제 불가능성…단순한 코드 복제가 아니다

XRP가 복제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커뮤니티 회원의 설명이 이를 뒤집는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XRP가 단순히 오픈소스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토큰이 아닌, 리플이 보유한 특허 기술로 보호되는 ‘법적 자산’이라는 점에 이목이 쏠린다.

XRP 커뮤니티의 일원인 윌버포스 테오필루스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리플’의 두 가지 핵심 특허를 언급하며 XRP의 독점성을 강조했다. 먼저, 미국 특허 10,902,416호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다룬다. 이 특허는 XRP를 브리지 자산으로 활용해 서로 다른 통화나 기관 간 결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사전 자금 예치 없이도 거래가 완료되며, 유동성 공급과 교환, 결제의 전 과정이 XRP에 기반한다. 이 기술적 흐름 자체가 특허로 보호되면서 타 암호화폐가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어 소개된 특허 11,998,003호는 이전 설계에서 발전된 형태로, 각기 다른 결제 네트워크와 원장을 아우르는 고급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다룬다. 국가와 시스템이 달라도 하나의 결제 흐름으로 통합 가능한 구조가 핵심이며, XRP는 이 흐름에서 결제 자산으로 통합된다. 테오필루스는 “단순히 빠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해도 XRP의 법적으로 보호된 연결 구조는 복제할 수 없다”며, XRP의 가치는 단순 기술력보다 ‘특허 기반 아키텍처’에 있다고 강조했다.

“코드 복제 ≠ XRP 복제”…가치는 법률과 시장 신뢰에서 나온다

XRP 원장 일부는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어 개발자들이 이를 분석하거나 포크(fork)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일부 스타트업은 XRP와 유사한 합의 알고리즘, 거래 속도, 수수료 구조를 갖춘 토큰을 개발해왔다. 겉보기엔 XRP와 흡사해 보이지만, 테오필루스는 “그것이 XRP의 핵심 가치를 복제하는 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리플랩스는 전 세계에 39건 가량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건이 이미 승인된 상태다. XRP의 진정한 경쟁력은 코드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 간의 실가동 기록, 각국 거래소에 걸친 높은 유동성, 그리고 금융기관 및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실적은 단순한 기술 복제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예컨대, 리플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은행과 제휴를 맺고 중동 지역에서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한 결제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 아닌 수년에 걸친 신뢰 구축과 법적, 사업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뤄진 성과다.

XRP의 경우처럼, 암호화폐의 경쟁력은 단지 빠른 전송 속도나 저렴한 수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얼마나 널리 채택되고, 법적으로 보호되며,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는가다. 코드만을 복제하는 것으로 이 모든 요소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XRP가 여전히 지불 자산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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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사태가 보여주듯, 암호화폐의 진짜 경쟁력은 '속도'나 '수수료'가 아니라, 특허로 보호된 구조와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규제기관과의 협업으로 확보된 시장 신뢰에 있습니다. 단순한 코드가 아닌 ‘법적 자산’으로서 XRP가 지닌 독점성을 이해하려면 단순 차트 분석을 넘어선 통합적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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