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의 한국 법인 비트고코리아 주식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이하 VASP) 신고 수리를 통보받았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비트고코리아의 신고 수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이 국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해 VASP 신고 수리를 받은 최초 사례다. 이번 수리에 따라 비트고코리아는 국내외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에 대한 중개·알선·대행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기관용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비트고코리아는 기존 국내 사업자를 인수하는 대신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비트고의 글로벌 기술과 시스템을 국내에 직접 도입하였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비롯해 기술, 보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운영체계를 국내 규제 기준에 맞춰 구축하고 금융당국의 신규 사업자 신고 심사 절차를 거쳤다.
비트고코리아의 주요 주주로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참여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은 각각 약 25%, 10%의 지분을 취득하며 비트고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과 국내 대표 금융·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지분 투자를 기반으로 협력해 국내 시장에 공동 진출한 구조다.
첸 팡 비트고코리아 대표이사 겸 비트고 최고수익책임자는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한국의 규제 테두리 내에서 기술과 시스템을 검증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것이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신고 절차를 밟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비트고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개별 기업의 한국 진출 사례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지켜야 할 규제 준수와 책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의 인프라를 직접 검증해 제도권 내로 수용한 이번 결정은 향후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글로벌 생태계와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첸 대표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환경에서 글로벌 사업자와 자국 사업자 간의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엄격히 검증하고 수용한 것은 한국 금융시장의 높은 규제 역량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준 금융당국에 감사드리며 비트고는 기술력과 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고코리아는 이번 신고 수리를 기점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기관용 디지털자산 수탁을 비롯해 지갑 솔루션, 기술 인프라, 자산 이전·거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향후 전통 금융자산과 금융서비스가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비트고의 디지털자산 인프라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터넷의 기반 기술에서 디지털자산 인프라까지
마이크 벨시 비트고 CEO
비트고는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되었다. 비트고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인 마이크 벨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기반을 만든 대표적인 기술자중에 한명이다. 넷스케이프에서 초기 상용 웹브라우저 개발에 참여했고 이후 구글의 크롬 프로젝트의 핵심 엔지니어로 활약했다. 오늘날 전 세계 웹 통신의 핵심 표준인 HTTP/2.0의 주요저자이자 HTTP/2.0의 근간이 된 SPDY 프로토콜의 공동창시자이다.
전 세계의 사용자와 기업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인터넷 기반 기술을 발전시켜 온 벨시는 이러한 기술적 전문성을 디지털자산 분야로 확장했다. 비트고는 멀티시그 지갑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이후 MPC 기반의 TSS를 비롯한 지갑 및 키 관리 기술을 발전시키며 디지털자산 보안 및 지갑 인프라의 글로벌 산업 표준을 만들어 왔다.
비트고의 지갑은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이 아니다. 은행, 증권사, 정부기관, 거래소, 핀테크 및 글로벌 플랫폼이 자체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키 관리, 권한 및 승인 체계, 거래 정책, 보안 통제와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API를 통해 기존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비트고의 기술을 도입해 자체 지갑과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비트고의 핵심 사업 영역이다.
비트고는 이러한 지갑 기술을 기반으로 커스터디, 거래 및 유동성, 스테이킹,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단순한 가상자산 수탁회사가 아니라 디지털자산의 보관과 이동, 거래와 운용에 필요한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했다.
포춘 500·NYSE 상장·미국 연방 인가 신탁은행
비트고는 2026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하는 미국 500대 기업 '포춘 500'에 273위로 처음 진입했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5,80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26년 1월 22일에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종목코드 'BTGO'로 상장했다. 이에 앞서 2025년 12월에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비트고의 기존 사우스다코타주 인가 신탁회사인 비트고 트러스트 컴퍼니를 연방 신탁은행인 비트고 뱅크 앤드 트러스트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했다. 비트고는 이를 통해 OCC의 연방 인가·감독 체계를 확보하고 기관용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을 금융 영역으로 본격 확대하고 있다.
2013년 디지털자산 보안 기술기업으로 출발한 비트고는 지갑과 수탁을 넘어 거래, 유동성, 파이낸싱과 결제·정산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미국 연방 금융감독 체계 아래 운영되는 신탁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것이다.
비트고코리아는 이러한 비트고의 기술과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한국 시장에 직접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은 기관급 디지털자산 보관뿐 아니라 비트고의 지갑 인프라를 활용한 자체 디지털자산 서비스 구축과 자산의 이전 및 거래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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