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주도한 국제 합동 수사에서 암호화폐 주소와 디지털 식별자 2만9120개가 조사됐고, 수사 단서 1만4300건이 생성됐다. 조사 대상은 아동 성착취물(CSAM) 관련 플랫폼과 포럼, 유통망 100곳 이상이었다.
체이널리시스는 25일 공식 글에서 오퍼레이션 라이트하우스(Operation Lighthouse)가 미국 뉴욕 국가사이버포렌식·훈련연합(NCFTA)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작전에는 9개 이상 법집행기관, 13개 이상 민간 파트너, 전문 비영리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작전은 일반 웹과 다크웹에 걸친 암호화폐 흐름을 분석해 실제 수사에 넘길 수 있는 단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체이널리시스는 온체인 거래 자료와 플랫폼 식별자, 민간 파트너의 계정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의심 주체를 좁혔다.
주요 결과는 △11개 거래소·결제서비스에 걸친 수사 단서 1만4300건 △의심 계정 7700개 이상 △125개국에서 확인된 관련 의심 주체다. 민간 파트너들은 이 과정에서 등록 성범죄자 16명을 식별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다만 이 수치는 계정과 식별자 수준의 조사 결과다. 체포나 기소, 유죄 확정과 같은 사법 절차의 결론과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작전에는 유로폴(Europol), 호주 연방경찰, 캐나다 왕립기마경찰,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이 참여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COIN), 블록(Block), 인터넷워치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등이 협력했다.
대니 반 알튀스(Danny van Althuis) 유로폴 팀장은 체이널리시스 공식 글에서 “가해자들은 금융서비스, 결제 시스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돕는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이 지갑 주소에 그치지 않고 거래소 계정, 결제 기록, 플랫폼 활동으로 넓어지는 이유를 짚은 발언이다.
블록체인 포렌식은 공개 장부에 남은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분석 기법이다. 다만 주소만으로 실제 소유자를 단정할 수 없어 거래소 기록, 결제 데이터, 법집행기관의 증거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이 때문에 주소 묶기와 엔티티 귀속에는 재현 가능하고 감사 가능한 기준이 요구된다. 온체인 분석 결과가 계정이나 개인 식별로 이어질 때는 분석 기준과 검증 절차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공개 자료는 조사 규모뿐 아니라 수사 단서, 의심 계정, 참여 기관 범위를 함께 제시했다. 수사 초기 단계의 데이터 분석이 각국 법집행기관과 플랫폼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도 이번 작전을 아동 성착취물 네트워크를 겨냥한 국제 공조 사례로 전했다. 두 보도는 체이널리시스가 공개한 2만9120개 조사 대상, 1만4300건 수사 단서, 7700개 이상 의심 계정, 125개국 연계 수치를 같은 방향으로 다뤘다.
이번 사안은 특정 코인 가격이나 신규 토큰 이슈가 아니다. 거래소와 결제서비스, 블록체인 분석업체, 법집행기관이 같은 데이터 위에서 수사 단서를 만드는 공공·민간 협력 구조를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이런 공조가 거래소 컴플라이언스와 결제망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온체인 주소 분석이 계정 제한이나 수사 착수로 이어질 때는 오탐과 권리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검증 절차가 함께 요구된다.
체이널리시스는 이번 결과가 각국 법집행기관과 플랫폼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체포, 기소, 계정 제한 등 실제 조치는 각국 수사와 법적 절차를 거쳐 별도로 확인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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