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 당국이 담당하며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감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감시 권한을 명시하는 동시에 CBDC는 암호자산 규제법에 대한 적용 예외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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