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이번 주 금요일 발효되는 가운데, 홍콩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을 하던 기관들을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규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발행자들에게는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조례 시행 후 3개월 내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개월 이내에 홍콩에서 폐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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