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청(EBA)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비담보 암호화폐를 보유한 은행에 대해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6일(현지시간) 발표된 초안에는 EU 내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자본 요건을 일관되게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기술 기준을 담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은 ‘그룹2’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비트코인과 같은 무담보 자산은 ‘그룹2b’로 지정돼 일반적으로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