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3월 6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와 미국민 대상 사기 행위를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기존 제도와 규제를 점검하고, 120일 이내에 해외 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이버 범죄 활동을 겨냥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명령은 국가 조정센터 내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해외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 관여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방 차원의 탐지·단속·억지 작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법무장관은 90일 이내에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설립 방안을 제안해야 하며, 범죄 조직으로부터 환수·몰수·압수한 자금을 활용해 사이버 사기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대외적으로는 국무장관이 이 같은 범죄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국가와의 외교 협의를 주도하고, 필요시 대외 원조 제한, 표적 제재, 비자 제한, 무역 제재, 관련 외국 공직자 추방 등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랜섬웨어, 투자 사기 등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미국의 대응 수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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