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IRS 새 디지털 자산 세금 신고서 "과도한 행정 부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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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미국 국세청(IRS)의 새 디지털 자산 세금 신고 제도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PANews가 Interactivecrypto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현재 수백만 명의 미국 이용자에게 디지털 자산 세금 신고용 1099-DA 양식을 발송하고 있다. 이 양식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을 IRS에 보고하고, 동시에 이용자에게도 사본을 제공해 수익과 손실을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구조다.

코인베이스는 올해 보고분에서 디지털 자산 매도에 따른 ‘총 수익’만 IRS에 보고하고, 각 거래의 취득원가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스스로 계산해야 해 일부 투자자에게 혼란과 오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인베이스는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용자의 매수·매도 이력을 반영해 취득원가를 자동 계산해 주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코인베이스는 IRS의 1099-DA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세밀해 “불필요한 과다 보고(오버 리포팅)”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세무 담당 부사장 로렌스 즐라트킨에 따르면, 새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거래나 네트워크 가스 수수료와 같은 소액 거래까지 일일이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스테이블코인 가격은 통상 1달러 안팎으로 변동성이 낮고, 가스 수수료 역시 대부분 몇 달러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런 거래까지 모두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세금 신고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 코인베이스 측 입장이다.

이번 문제 제기는 미국 내 암호화폐 과세 체계가 정교해지는 과정에서,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