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소재 의류업체 베바(Beba)와 암호화폐 로비 단체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했던 에어드롭 관련 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했다.
PANews가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두 단체는 2024년에 SEC가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 없이 에어드롭을 규제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중단했다.
소송 취하 문서에는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최근 활동과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연설이 근거로 제시됐다. 피어스 위원은 에어드롭 토큰이 반드시 증권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수 있으며, SEC가 에어드롭에 대한 별도의 면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또한 백악관이 1월, SEC에 특정 유형의 에어드롭에 대해 ‘안전지대(safe harbor)’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점도 언급됐다. 디파이 교육 펀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할 때, 무료 에어드롭에 대한 SEC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단체 측은 이번 소송 취하가 현재로서는 공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기할 권리는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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