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산업과 헤지펀드·사모펀드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두 건의 규정안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Odaily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첫 번째 안은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브로커나 거래소 등 규제 대상 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을 시험하려는 기업에 한시적 규제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안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가 성과 및 리스크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공시 양식 Form PF 관련 규정으로, SEC는 해당 양식의 구조와 요구 항목을 조정해 감독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한편 SEC 위원장은 앞서 Form PF 관련 신규 규정의 시행 시점을 10월 1일로 미루고, 업계의 공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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