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국유기업 지도자 청렴 종사 규정』을 발표하고, 국유기업 임원에 대한 부패 방지 규제를 강화했다.
해당 규정 제7조에는 국유기업 임원이 직권이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관련 기업이나 거래처, 관리·서비스 대상이 제공하는 선물, 현금, 유가증권뿐 아니라 가상자산(가상화폐) 등 재산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퇴직·은퇴 이후에 이를 받기로 약정하는 방식도 금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국유기업 부문에서 가상자산을 부패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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