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이벤트 오지급으로 배포된 비트코인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자산 압류와 보전 절차에 착수했다. 조선비즈를 인용한 PANews 보도에 따르면, 반환을 거부한 일부 이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빗썸은 2월 6일 진행한 이벤트에서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입력 과정에서 '원화' 대신 '비트코인'이 잘못 기재되며 62만 BTC가 오지급됐다. 거래소는 즉시 지급을 취소했지만, 일부 이용자는 이미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자산 매수에 사용한 상태였다.
이후 빗썸은 이용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진행해 대부분의 물량을 환수했지만, 약 12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약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7개를 보유한 한 이용자가 반환을 거부하면서, 빗썸은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고 보전 절차에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착오 송금이나 오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반환 거부 사례에 대해 거래소가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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