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내부자거래에 연루된 투자 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PA뉴스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개정안에 내부자거래 사건의 원금 몰수 조항을 포함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부정거래나 시장조작에 대해서만 투자 원금 몰수가 가능하다. 반면 가상자산 내부자거래는 원금 몰수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모든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투자 원금 몰수가 가능하다.
이번 논의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기존 자본시장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