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2억원과 3개월 부분 영업정지를 부과했다고 이데일리를 인용한 PA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적용되며, 신규 회원의 해외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 기존 회원의 거래와 서비스 이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출처에 따르면 FIU는 코인원이 해외 거래소 거래 관련 미신고, 고객 신원확인 미흡, 거래 제한 의무 위반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코인원은 지적 사항을 시정하고 있으며, 소송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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