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PF 양식 제출 기준 상향과 일부 보고 의무 완화를 추진한다.
PANewsLab에 따르면 양 기관은 사모펀드 기밀 보고 양식인 PF 양식 개정안을 공동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고 대상이 되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산 기준을 기존 1억5천만달러에서 10억달러로 높여 현재 보고 대상의 약 절반을 면제하는 대신, 전체 사모펀드 자산의 90% 이상은 계속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대형 헤지펀드 운용사' 기준을 15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소규모 헤지펀드 운용사의 분기별 보고와 정기 보고 의무를 폐지해 일부 세부 보고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분기별 보고 의무가 있는 운용사 가운데 약 3분의 2의 규정 준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제안은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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