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편입하는 법적 틀을 공개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공시, 사업자 규제, 내부자거래 방지 등을 정비하려는 조치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 리스크 분석 부서장 시게루 시미즈는 제9회 BCCC 협업의 날 행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를 현행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특별회기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내용에는 발행자의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정보공개 규제, ‘암호화폐 거래 사업’ 신설과 규제 강화, 미등록 사업자 처벌 강화, 증권감독위원회 감독 확대, 내부자거래 규제 개선, 행정 과세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시미즈는 이와 함께 결제선진화사업(PIP) 관련 3가지 실증 실험도 소개했다. 3대 은행 등을 포함한 기관들이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국경 간 결제 효율성을 점검했고, 블록체인 기반 권리 이전 기록으로 국채·회사채·투자신탁·주식의 24시간 거래 및 결제 가능성을 시험했다.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토큰화 샌드박스와 연계한 은행 간 토큰화 예금 이체 메커니즘 구축 사례도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함께 추진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시미즈는 금융청이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 조성과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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