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거래 암호화폐 결제 규정 명확화…자금세탁 방지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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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서 암호화폐 사용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강화했다.

PANewsLab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 금융청, 경찰청, 재무부는 공동 문서를 통해 부동산 거래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거나 환전을 중개하는 행위가 암호화폐 거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 없이 이를 영위할 경우 자금결제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부동산 거래 사업자가 암호화폐 결제를 받을 때는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과 거래 검증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의심 거래는 관계 당국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폐 거래업자에도 추가 의무가 부과됐다. 고객이 자신의 자금 규모나 프로필과 맞지 않는 고액 부동산 대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화된 검증과 보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문서는 밝혔다.

아울러 해외에서 3천만엔 이상의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개인과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비거주자는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일본 당국이 암호화폐가 개입된 부동산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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