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문화여유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광전총국이 인터넷 정보 콘텐츠 다채널 배포 서비스 관리 규정을 공동 발표했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규정은 관련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이용자와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업자 등록과 필요한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플랫폼은 입점 계약 체결과 관할 성급 인터넷정보 부문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또 서비스 기관은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 보안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불법·유해 정보 관리, 미성년자 보호, 라이브커머스 상품 선정 및 오류 정정 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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