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폐지’ 국민청원이 5만8571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청원은 위원회 회부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대상이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해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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