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벤처스 전 CEO, 4억달러대 사기·자금세탁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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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벤처스 전 CEO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델가도가 암호화폐 유동성 풀 투자 명목의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성 델가도는 전신사기, 전신사기 공모,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기 혐의는 각각 최고 징역 20년,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골리앗벤처스가 암호화폐 유동성 풀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투자자들이 최소 4억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사업 모임, 휴가, 임직원의 고급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델가도는 투자자 자금으로 115만~850만달러 상당 부동산 최소 6채와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롤렉스 시계, 루이비통 가방, 티파니 주얼리 등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델가도는 투자자들에게 최소 2억5000만달러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으며, 부동산 8채, 차량 11대, 시계 30점, 명품 가방 50여개, 보석 29점을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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