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립토 프로젝트의 토큰 판매에 증권 등록 예외를 두고, 토큰이 투자계약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디크립트(Decrypt)는 SEC가 크립토 프로젝트가 전면적인 증권 등록 없이 토큰 판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해당 규칙이 투자계약과 토큰을 분리하는 절차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연설에서 크립토 자산 관련 투자계약에 한해 최대 4년간 500만 달러(약 70억7000만원)를 조달할 수 있는 스타트업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약 1061억원)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조달 예외와, 발행자가 약속한 핵심 관리 노력을 완료하거나 영구 중단한 뒤 적용되는 투자계약 세이프하버도 거론했다.
SEC는 같은 날 해석 지침에서 비증권 크립토 자산도 투자계약 형태로 판매되면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에서는 해당 투자계약에서 분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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