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년간 누적 500만 달러(약 70억원) 이하 토큰 발행 자금조달에 등록 면제를 두는 암호자산 규정안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데일리(Odaily)는 SEC가 '암호자산 규제안(Regulation Crypto Assets)'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투자계약 발행에 맞춘 면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트업 면제는 4년간 누적 500만 달러 이하 조달에 적용되며, 발행인은 원칙 기반 공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오데일리는 별도 자금조달 면제도 규정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당 면제는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약 1043억원) 조달에 적용되며, 감사 재무제표와 지속 보고 의무가 요구되는 구조로 설명됐다.
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 발언 자료도 500만 달러 스타트업 면제, 7500만 달러 자금조달 면제, 투자계약 안전항을 SEC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데일리는 이번 규정안이 아직 제안 단계이며 공개 의견 수렴과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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