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0.2% 크립토세, 업계 단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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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크립토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가 일리노이주의 0.2% 디지털자산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체인협회는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두 단체가 일리노이주 세무부를 상대로 상가몬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소송에서 디지털자산세법이 미국 헌법과 일리노이주 헌법, 연방 인터넷 조세 자유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 공법 104-0468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 고객이 받는 디지털자산 사업 활동에 대해 해당 디지털자산 가치의 0.2%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법 조항에는 디지털자산의 이전·전송, 고객 계정 간 이동, 보관·통제권 이전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디지털챔버(The Digital Chamber)도 지난 7월 같은 법을 상대로 상가몬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으로 시행일을 앞둔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를 둘러싼 업계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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