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 발행사 전용 증권 규제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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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 발행사를 위한 별도 증권 발행 규제안인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을 제안했다. 규제안은 가상자산 투자계약을 대상으로 한 등록 면제와 조건부 세이프하버를 담았다.

SEC는 8월 18일(현지시간) 제안서에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계약에 맞춘 증권 발행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규제안은 신생 기업 면제로 4년간 최대 500만 달러(약 69억원), 자금조달 면제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약 1039억원)까지 증권법상 등록 없이 발행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했다.

SEC는 두 면제 경로 모두 투자자에게 원칙 기반 서술 공시를 제공해야 하며, 더 큰 규모의 자금조달 면제에는 재무제표와 계속 보고 의무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 방지와 시세조종 방지 규정은 두 면제 모두에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방관보는 해당 규제안이 8월 21일 게재됐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0일이라고 공지했다. 규제안은 최종 규칙이 아니며, 의견 수렴과 SEC 심사를 거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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