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할 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요건이 적용된다. 특정 종목에 투자 성과가 집중되는 상품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자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국내 상장 상품과 해외 상장 상품의 신규 투자자다.
이번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통해 음의 복리효과 등 상품 특성을 익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이 특정 종목에 집중돼 일반 레버리지 상품보다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 금융위는 국내외 상장 상품 간 투자자 보호 수준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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