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허위 백서 사기 주범 2명, 징역 14년

| 토큰포스트 속보

서울북부지법이 허위 백서와 사업계획서로 가상자산을 판매한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관련 판매액은 약 6810만달러(약 916억원)로 전해졌다.

이데일리는 이들이 허위 백서와 사업계획서를 내세워 약 30종의 토큰을 잇달아 발행·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프로젝트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블록체인은 이데일리 보도를 인용해 두 주범의 선고 내용을 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많이 본 기사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

기록이 투자를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