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이 허위 백서와 사업계획서로 가상자산을 판매한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관련 판매액은 약 6810만달러(약 916억원)로 전해졌다.
이데일리는 이들이 허위 백서와 사업계획서를 내세워 약 30종의 토큰을 잇달아 발행·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프로젝트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블록체인은 이데일리 보도를 인용해 두 주범의 선고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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