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설은행(아시아) 전 고객매니저가 47만달러(약 6억3309만원)가 넘는 테더(USDT)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홍콩 법원은 오는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홍콩 염정공서(ICAC)는 9일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이 핀테크 회사 직원 및 공범들과 공모해 은행 승인 없이 허위 문서를 인증하고, 이를 보험 관련 투자 거래의 보증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PANews의 보도에도 담겼다.
사건은 중국건설은행(아시아)의 내부 조사로 드러났으며, 은행은 염정공서에 부패 신고를 하고 조사에 협조했다. 피고인은 선고 전까지 홍콩 교정당국에 구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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