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10월 연료값 상한제 재도입…초과마진 과세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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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가 10월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일일 가격 상한제를 재도입하고, 정유사의 2025년 대비 총마진 증가분에 50%를 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체코 재무부는 21일 정유 부문의 초과 마진 과세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금은 매출이나 연료 1ℓ당 마진 전체가 아니라 2025년보다 늘어난 총마진의 50%에만 적용된다.

가격 상한제는 10월 말까지 시행되며, 체코 재무부가 3일 이동평균 도매가격과 ℓ당 2.50코루나의 유통 마진 상한을 반영해 다음 날 적용할 최대 가격을 매일 정한다. 체코 내 정유공장 두 곳을 한 법인이 운영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초과 마진 과세는 사실상 폴란드 정유사 올렌(ORLEN)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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