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로 다단계 활동을 지원한 기술업체에 벌금·몰수 합계 93만여 위안 처분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이징일보 클라이언트(北京日报客户端)는 해당 유형이 베이징시에서 처음 적발된 사례라고 전했다.
베이징일보 클라이언트는 해당 업체가 한 퍼블릭 블록체인의 외주 서비스업체로 운영·마케팅·홍보와 거래소 연계·유지 업무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해당 블록체인이 ‘원자 계획’과 ‘하사웨이 계획’을 운영하며 참여자 모집 인원을 보상 기준으로 삼고, 가입 자격으로 자금 투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일보 클라이언트는 해당 업체가 블록체인에 다단계 앱이 있다는 점을 알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술 운영·대외 홍보·가상자산 거래 경로 유지 업무를 계속해 다단계 자금 이동과 활동 확산을 도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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