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시 자금까지 몰수" 여당, 초강력 법안 추진

| Coinness 기자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에 쓰인 자금까지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알려진 건 ▲신규 코인 상장 시 거래소가 ‘백서’를 공개하는 조항 ▲거래소의 투자자 실명확인을 필수화하는 조항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시세조종에 쓰인 자금, 일명 ‘시드머니’까지 몰수하게 되면 마켓메이킹 업체에 들인 자금 등도 모두 몰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